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 면적 이상 국·공유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특수건물로 취급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등은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 특수건물로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 화재보험 가입 유의사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손보사는 법률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23일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반화재보험 VS 장기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크게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 두 가지가 있다. 일반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최대 3년)이고 보험료를 연납으로 지불한다. 장기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월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료는 대체로 일반보험이 저렴하지만 보상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보험은 가입한 점포의 가입금액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비례해 보상한다. 장기보험은 설정한 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일반보험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다. 만약 1년 내 화재가 두번 이상 발생한다면 두번째 화재에서는 보상을 거의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보험은 일정금액(보통 가입금액의 80%)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가입한 금액이 자동 복원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집, 가게 등은 장기화재보험으로, 건물 전체 혹은 공장은 일반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공장이나 건물 등은 한번의 화재로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일반보험의 경우 가입 후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고이력 등으로 추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손보사 판매 상품
현대해상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화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년, 3년 만기의 단기 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과 화재 손해 배상 및 폭발, 파열 보상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한다. 또한 3~20년 만기 장기상품인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도 있다. 담보는 일반화재보험과 대동소이하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우리집보험 M-House' 상품을 판매 중이다. 화재손해 이외에도 도난손해,각종 배상책임은 물론 신체손해,운전자 비용까지 보장한다.
순수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을 원한다면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이 있다. 건물만, 가재도구만, 혹은 건물과 가재도구 모두 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위한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도 있다. 대인 사망 시 1인당 1억5000만원 등을 보상한다. 만기유지 고객에게는 장기유지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해 사업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주택화재보험'과 '사업장 화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주거공간의 다양한 화재 손해 보장한다. 도난사고, 가전제품·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등 생활 속 위험도 보장한다.
사업장 화재보험은 음식점, 숙박시설, 학원, 미용실, 편의점, 병원 등 업종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화재손해,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등 특약 선택이 가능하다.
화재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