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건축물 착공 후 주요 설계가 바뀌는 경우 위원회를 꾸려 건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구조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 공사 시작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 변경으로 바뀌는 경우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사후 점검도 진행해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 자료와 구조 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은 서울시 누리집(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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