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이행 여부 및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 '투자금융 ESG 안내서'가 발간됐다. 투자금융이란 기업이 직접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업무를 통칭한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핵심이다.
환경부는 24일 ESG는 기업별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됐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공시 및 '공급망 실사지침' 등의 제도가 도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실사지침이란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투자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ESG와 관련한 투자 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와 정치적 논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인 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투자금융에 있어 기업의 ESG 역량 판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이 없어 무엇이 ESG 활동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법률실사 및 재무실사 등)를 바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해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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