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최초 1일에 한해서만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아빠 출산휴가'로 불리는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의 9분의 1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서 인지한 질환 등 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는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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