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조건만 맞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종전 최대 0.6%(자녀당 0.2%)에서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하향 조정한다.
또 시는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을 신설했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오는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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