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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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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역, 회기역 일대 등에 서울형 1인가구 공유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대 3%의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보조하고, 입주 희망자에게는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부 기준을 세우고 사업 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마련한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 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와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 건축·주차계획) ▲공급·운영 기준(입주 대상자, 공간 운영) ▲총칙(적용 범위, 용어 정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1인가구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시는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심의 후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보조한다.

 

사업 제안서는 내달부터 받을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오는 2029년까지 2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세부 운영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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