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반대급부로, 우리는 텍사스산 자몽을 들여오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해진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줘야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6월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내 수입 허용을 공고했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삼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 허용을 위한 검역협상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이 확정돼 6월 27일 수입검역요건을 제정·고시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입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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