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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부부 월소득 974만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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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시청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올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의 경우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올 7월 기준 49㎡는 6억원대, 59㎡는 8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어 50%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고액자산 보유자의 입주를 막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만 장기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며,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에 발표한다. 당첨자는 올 12월 4일부터 입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에 10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아이 낳으면 20년을 보장한다"며 "아이를 둘 낳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배려한다. 또 20년 살고 난 다음에 주변 시세의 10%를 할인하고, 셋을 낳으면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설명이 복잡해 저 나름대로 '20년 전세 자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다"며 "처음에 들으면 '전세면 전세고, 자가면 자가지 왜 전세 자가냐.' 그런 궁금증도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 한 줄로 딱 설명된다. 아이를 낳으면 자가가 됩니다"고 부연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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