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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전년 대비 3.7%(768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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