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이며,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전년 대비 3.7%(768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