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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 법원, 금융당국 소액주주 기만 감자안 통과

투비소프트 CI

투비소프트가 1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10:1 규모의 무상감자안을 보통결의로 가결했다.

 

이번 무상감자안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는 보통결의로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통과됐다.

 

투비소프트는 이미 지난 3월에도 5대 1 무상감자를 시도했으나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금 감소가 결손금 보전 목적을 초과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비소프트는 이번에 다시 10:1 무상감자안을 발표해 통과시켰다. 주주총회 참석 변호사는 지난 결정을 언급하며 "사측이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를 이유로 임시 주총을 소집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을 포기하게 유도하는 행위"라며 임시 주총을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언급한 결손금 약 1300억원은 이미 일부 상계 처리되어 현재 결손금은 약 662억원이다. 그러나 감자비율은 두 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타불입자본이 615억원 있어, 감자비율이 과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경찬 의장은 "특별결의로 소집했어야 했으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며 주총을 강행해 감자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투비소프트는 경영권 분쟁 여지가 남아 있고, 법원의 감자결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자본감소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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