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을 선정했다.
김승환 미래에셋생명 보험서비스 부문대표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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