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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날뛰어도 유튜브 플랫폼은 '모르쇠' 방심위는 '그저 난처'

부정적인 이슈 몰이를 통해 조회수를 확보,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레커' 채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Dall-e 생성 이미지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로 불리는 이슈몰이 유튜브 채널들이 범죄에 준하는 사건을 일으키며 또다시 유튜브 생태계의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능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이 유튜브의 영향력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레커는 때로는 이슈에 편승한 저질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을 일으켜 이목을 끌어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브 채널들을 뜻한다.

 

14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채널들의 연합체인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협박 사건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구제역(이준희)' 등은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들이 빌미 삼은 개인사는 유튜버 쯔양이 교제했던 남성에 의해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사이버 레커들이 평소 사회 정의 실현을 기치로 했으나 실제로 정반대였음이 드러나자 유튜브 생태계의 오염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각 유튜버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지만,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자정 능력과 유튜브 각 콘텐츠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제재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유튜브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조정, 정책 업데이트, 채널 및 영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콘텐츠 또는 타인의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문제적인 콘텐츠를 신고하고, 때로는 집단 행동에 나선 후에도 문제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시 돼 있음은 물론 채널의 수익 창출까지 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이용자 개인의 알고리즘에서 삭제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저질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개선되지 않고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모질라(Mozilla)가 MIT테크놀로지 리뷰 기고에 따르면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7개월간 유튜브 활동을 분석해 사람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인 ▲싫어함 ▲관심 없음 ▲기록에서 삭제 ▲채널을 추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가한 결과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영상을 추천에서 거의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콘텐츠가 이용자의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상황도 발견됐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항할 방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차단도 있지만 이 마저도 인력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방심위는 유튜브 내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심의하고 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벙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방심위를 통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59.5%인 1만3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말 기준 2845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은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률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 사건 또한 방심위의 심의 규정에 대부분 속한다. 그러나 지난달 있었던 사이버 레커들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폭로 사건 당시 대부분 유튜브 영상은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번 사이버 레커 협박 사건 또한 신속한 수익창출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방심위 자료를 공개했던 김병욱 전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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