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일반의약품기업 경남제약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제약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지난 10일 경남제약은 자양강장제품 '자하생력액'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경남제약 역시 사유발생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됐으나 12일 공시한 내용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신주권 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경남제약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자본감소에 따라 지난 6월 2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인 이달 18일까지 거래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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