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에 배송시설 허용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주문배송시설 허용 근거 등 추가 개정 사항도 담았다.
시는 지난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로 만들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와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이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또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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