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다. 이중 침수전손은 2만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이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한다.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시 특히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무료)를 제공 중"이라며 "올해 7월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소유자에게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지난 2021년 10월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가입률 78.9%)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7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로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를 발송한다.
보험개발원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하여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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