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해 입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 2호선 신림·강남·성수역, 5호선 여의나루·답십리역, 7호선 상봉역과 환승역인 사당역(2·4호선), 삼각지역(4·6호선), 노원역(4·7호선) 총 10개다.
역명병기는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역명은 폴사인·출입구·승강장·안전문 역명판과 전동차 단일 노선도를 포함 8곳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나와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하고, 안내표지 표기 범위를 조정했다.
우선 공사는 심의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적합(O) 또는 부적합(X)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 편의성, 기관 요건 3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대상 기관 안내 표기 범위는 10곳에서 8곳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안내 표기와 광고 매체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 금액을 33%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서울시내 기준 1km 이내(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3년 동안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낙찰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을 선점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개선된 제도로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니, 홍보를 원하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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