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 권역담당, 본부장 및 사업부장, 지원단장, 지점장 등 각 계층별 임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함께 낭독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조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며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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