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부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필터버블 방지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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