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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톡방 이용해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A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또 B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 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며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