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총 7건이다.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시 관계자는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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