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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책 의견 청취...내달 6일 공청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6일 오후 2~4시 서대문구 소재 창서초등학교 강당(연세로5나길 30-3)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이 지역 상권과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발제와 토론도 진행된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신촌로터리부터 연세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550m 거리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는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택시는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운행 가능하다.

 

앞서 시는 작년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시 정지 기간을 갖고 승용차, 택시 등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교통량과 매출액 증감 등의 효과를 분석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간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제 당시 연세로 상권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건대입구역 등 비슷한 대학 상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통행 속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다른 장소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종식 이후 대중교통 운행 여부의 차이를 살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같은해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을 재개했다.

 

서대문구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돼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 2023년 2~4월과 재시행(노선버스만 통행)된 3개월(작년 11월~올해 1월)의 상권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차량 통행 전면 허용 시기와 비교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재시행 기간의 매출액이 약 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담당자 이메일(gy0810ms@seoul.go.kr)이나 팩스(02-2133-1048),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7층 교통정책과) 등을 통해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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