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반려견 유치원 5곳 중 2곳은 계약 중도 해지시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올 3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관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64개 반려견 유치원 중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 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계약 중도 해지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와 소비자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최근 2년간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또 18.0%(54명)는 위탁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 때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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