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읍에서 석보면 방향 경사로 소계터널 '긴급제동시설'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월 26일 낮 12시 47분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송모(52)씨가 제동에 실패하면서 제동시설을 통과에 낭떠러지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긴급제동시설이 왜 무용지물이 됐을까? 긴급 제동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 구간이 제동에 실패했을 때 사고의 위험을 급속히 감속시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치되었다. 2002년 3월, 대관령 구간에서 25톤 대형 트레일러가 긴급제동시설로 진입하였으나 골재부설 구간과 이탈 방지 둑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계터널 석보면 방향의 긴급제동시설을 이용했던 송모씨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설치위치, 소요길이, 경사 등을 포함한 긴급제동시설 설치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긴급제동시설편』에서 긴급제동시설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시설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여전히 긴급제동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번 사고지역 긴급제동시설은 골재부설형식으로 설치돼 있다. 골재부설형식은 하향경사방식, 수평경사방식, 상향경사방식이 있는데 이곳은 수평경사방식으로 설치된 것 같다. 그런데 하향경사방식과 수평경사방식은 중력에 의한 제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상향경사방식으로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하는 추세다. 사고장소인 긴급제동시설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골재시설(자갈)과 감속원통, 그리고 이탈방지 둑이 설치돼 있었다. 다만 ▲상향경사방식이 아닌 수평경사방식으로 설치됐다는 점 ▲진입각 ▲감속을 위한 시설인 자갈과 감속원통이 설치된 바로 옆에 포장길이 있어서 감속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 등이 아쉽다.
사고장소에서 희미한 타이어 자국을 보면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진입각의 문제로 감속을 위한 자갈길과 감속원통을 통과하지 못한 채 포장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가속된 덤프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탈방지 둑이 아닌 난간을 뚫고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까? 기자가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조사와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최초 설계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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