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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내달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을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가능해진다.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인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사업주는 추후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대지급금' 미회수액은 3조3298억원(누적)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년 넘게 받지 못한 채권은 42.0%(1조3986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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