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지난 9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으므로 전날(2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으며,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24·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이진숙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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