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평방미터이내,,,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
종부세,양도세는 없어도 재산세 취득세는 내야
농막 양성화 길 열어
농막을 대체하는 연면적 33㎡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연말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의 농막도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필지별로 연면적 33㎡이내에서 1개 동이 가능하며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의 주차장이 허용된다. 현재 연면적 20㎡ 이내에서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는 설치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되며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면제하되 취득세,재산세는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의 경우 3년으로 설정한 전환기간내 쉼터로 신고하도록 해 양성화의 길을 열어줬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을 활용하는 시설이 기본적 개념"이라며 "본인 직접 사용이 원칙이며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주요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서의 상시 거주 부담없이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말 기준 농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막은 23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농막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하고 숙소 등으로 활용해온 농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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