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육아시간 제도도 손질한다. 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조직 적응과 업무 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늘려 출산·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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