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곳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를 비롯한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는 '건축계획' ▲놀이터,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창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인증 대상은 3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기존 민간아파트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된다. 또 비상벨·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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