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으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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