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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논의체 이달 중 출범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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