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코 동의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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