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일부 차입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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