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능력 강조 목적...내달 17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해 운영한다. 2026년 8월 17일부터는 양성과정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와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등으로 정수시설 실무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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