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압류방지통장 통합운영...편의성 제고에 초점
당초 지난해 6월 통합..."고용노동부와 금융사간 일정 조율 난항"
농협, 부산은행 등 금융회사 7곳 참여..."추후 확대할 수 있어"
다음달 복수의 상품으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압류대상 제외 통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까지 압류방지통장을 합치겠단 방침이었지만 운영 주체인 금융사와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1년 이상 지연됐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달 '취업이룸통장'의 신규 가입이 일괄 중단된다. 고용노동부의 압류방지통장 통합 정책에 따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취업이룸통장은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은행, 상호금융사, 우정사업본부 등 금융사 10곳이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 중 하나다. 지난 2021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이번 통합은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내달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간 기능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압류방지 통장이 다수 운영되면서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수급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만 운영키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2월 압류방지통장 통합을 예고했다. 하지만 일선 금융사와 조율 과정에서 기한 내 사업을 마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원래대로라면 같은해 6월 통합 완료 후 운영에 나서야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출시 기간을 논의했지만 금융사들 또한 다른 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7곳이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는 행복지킴이통장 통합 사업에 참여할 금융사를 모집중에 있다. 추후 참여사가 확대될 수 있다.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하면 채권상환의무가 있더라도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등 수급금 수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령 연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등으로 제한한다.
취업이룸통장, 임금채권전용통장 등 기존에 만들었던 압류방지통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규로 발급한 통장만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통합으로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금 수령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이체 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문제에 연루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편의성도 높아졌고 작은 혜택이라도 재기 발판인 만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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