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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검찰,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송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카카오의 쇄신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 된 데에는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를 조종한 혐의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해 고의로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 유지를 위해 작년 2월 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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