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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가맹점 구입강제품목 관련 질의응답집 배포

주요 질의사항 대한 답변 정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구입 강제 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불린다.

 

공정위는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로 현장에서 이뤄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및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해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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