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이 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제한 방법은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차량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사용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배터리의 72%를 사용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소유자 요청시 제조사가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조정토록 할 것"이라며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 제한을 걸어놨다는 '충전 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손질할 예정이며, 90% 충전 제한 정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화재 원인이 다양해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으로 불이 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오는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신축 시설에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신축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두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각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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