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 제출(145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53건) 순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2000만원 이상 부과했다"고 말했다.
시는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으로도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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