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발맞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 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 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꾸려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또 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올리고,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 기준도 신설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 관리자로 지정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과 공사 시행·감독, 안전진단 직무 등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 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 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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