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상으로 상담에 나서고 피해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 구제를 지원한다.
우선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한 뒤 대출원리금을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 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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