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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19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여름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계룡대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현황 보고를 받고 군 격려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난 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나머지 세개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에 올려진 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친다.

 

문제는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20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1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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