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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통과…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복권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복권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배경과 재의요구안을 올린 2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하면 법무부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 총리는 야권 주도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재정부담 ▲집행력 미담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우선 삼권분립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3개월안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개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날(12일)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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