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개월의 준비작업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도 신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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