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을 면밀히 살핀 것을 실적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달 말까지 총 318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와 그 가족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발견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한 뒤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약 46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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