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중구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을 해준다. 대면 상담 희망자는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에 접속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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