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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파주·당진 등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등 꼼꼼히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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