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해 온 '총독부 고시'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관계 기관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일제강점기 때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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