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98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가 대상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220억원(381만건)이다.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600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원(25만552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는 3억원(5만7918건)으로 최저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61억원(76만건)이다. 이중 법인은 498억원(38만건), 개인사업주는 263억원(38만건)이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홈페이지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달 2일까지 주민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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