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쓰도록 구분해놨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했다.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힘들어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개선 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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