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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알리·테무 등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소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e커머스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1만9418건으로, 전년(1만6608건)보다 16.9%(2810건) 증가했다.

 

우선,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매출액·소비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은 외국기업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자료 제출 등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원활한 해소 및 개별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고,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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